절연했던 가족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연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35세 여성 소방관 A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A씨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했고, A씨는 아버지, 할머니, 오빠와 같이 32년간 살아왔고, 그동안 어머니는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소방 활동 중 순직했는데, 어머니 B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와 상속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유족들은 B씨와는 32년간 전혀 교류가 없었고 딸과 아들을 돌보지 않은 B씨와는 가족으로서의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B씨에게 유족급여와 상속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씨는 아들 D씨와 딸을 키워 왔는데, 아들 D씨는 툭하면 아버지를 폭행하더니, 급기야 성인이 된 뒤로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15년간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아들이 새사람이 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D씨는 감옥에서 15년 만기로 출소한 뒤 연락을 끊고는 3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C씨가 85세가 되어 사망하자 갑자기 D씨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합니다. C씨의 유족은 D씨를 제외하면 딸 1명과 고령인 아내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이들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흔히 부모 자식 간에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을 두고 “호적에서 파낸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식도 부모와는 연을 끊고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혈연관계를 끊어 버릴 수 없습니다(다만 양자와 양부모 간에는 파양이라는 제도가 존재해 부모 자식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그러니 위 사례들에서 B씨, D씨는 모두 상속권을 가집니다. 심지어 B씨의 상속지분은 무려 50%나 되고, A씨의 아버지가 나머지 50%의 상속권을 가지며 A의 할머니, 오빠는 상속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D씨 역시 상속권을 가지는데 D씨는 여동생과 동일한 비율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미리 법률로 정해서 이런 이들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법률이 없다면 유언으로 상속권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로 이런 이들의 상속권을 제한하려 시도했던 것이 소위 ‘구하라 법’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데(유언의 방법에 대해서는 용산구소식 11월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의해 상속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유류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