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129로 연락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해 드립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잃어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 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2억4천1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부가지원: 사회복지시설,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
방문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인터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