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돋보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용산구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네 집 건너 한 집에 반려동물이 함께 산다. 특히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용산구는 인구 대비 동물등록수 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 비율을 보였다. 사람만큼 동물이 많이 사는 용산구에서, 동물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봤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함께 지켜요! 펫티켓
반려견과 외출할 때 꼭 지켜 주세요! 목줄 착용(길이 2m 이내)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외출 시에는 2m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배설물 수거

반드시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이 생기는 즉시 수거

미수거 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10만 원

인식표 부착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 부착, 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등록번호 기재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20만 원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요!
반려견이 길을 잃어도 동물등록된 경우 빠른 시간 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반려견은 구조된 후 내장형·외장형 칩을 확인하여 주인에게 즉시 반환됩니다.
동물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소유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도 희망 시 동물등록 가능(내장형 방식)
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요!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하며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호자 부담
필수 진료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진찰료 5,000원/1회 (최대 1만 원)
선택 진료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진료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20만 원 초과금
지원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준비물 지참 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진료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물등록증
2022년도 용산구 지정 우리동네 동물병원
구분 소재지 연락처
남산동물병원 후암로 51(후암동)
원효동물병원 새창로 122-2(용문동)
펫토이동물병원 대사관로 32(한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