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용산구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외출 시에는 2m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반드시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이 생기는 즉시 수거
미수거 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10만 원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 부착, 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등록번호 기재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20만 원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소유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도 희망 시 동물등록 가능(내장형 방식)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보건위생과 원산지동물관리팀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하며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구분 | 내용 | 보호자 부담 |
필수 진료 |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진찰료 5,000원/1회 (최대 1만 원) |
선택 진료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진료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20만 원 초과금 |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물 지참 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진료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물등록증
구분 | 소재지 | 연락처 |
남산동물병원 | 후암로 51(후암동) | |
원효동물병원 | 새창로 122-2(용문동) | |
펫토이동물병원 | 대사관로 32(한남동) |
보건위생과 원산지동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