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듬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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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요?

“그 가게 음식 너무 맛없어”, “저 연예인은 성격이 안 좋대”와 같이 누구나 남에 대해 험담이나 불평한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말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글. 박영주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진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실이니까 괜찮다며 내뱉은 말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Q
일상 속 이런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 감정을 표명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집을 열 두 번 갈 여자야, 자식도 못 낳는 XXX”이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감정을 무한대로 표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모욕적으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Q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대화는 어떠한 것들일까?

“내 친구, 불륜 저질렀대!”라던가, “우리 회사 팀장 갑질로 직원들 몇 명이나 그만뒀는지 몰라”와 같은 발언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Q
어디까지 처벌될까?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때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만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적인 대화라도 유출되어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크다.

Q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

· 남을 험담할 땐 조심하기 ·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말하지 않기 ·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선 신중하기 · 온라인 댓글이나 SNS에 글을 쓸 땐 더욱 조심하기

다음호 예고 _ 6월호에는 ‘이혼 관련 세금 이슈’를 주제로 한 세무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