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1600-0700 전화주세요!
서울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꾼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별도로 운영되던 분야별 상담전화번호가 대표번호(☎ 1600-0700)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7대 분야(① 상담임대차 ② 가맹유통 ③ 문화예술 프리랜서 ④ 대부업 ⑤ 소비자 ⑥ 다단계 ⑦ 선불식할부거래)에 대한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그동안 각각 분야별로 따로 부여됐던 상담전화번호를 대표번호(☎ 1600-0700)로 통합 운영해 좀 더 빠르고 쉬운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야별 피해유형과 사례를 연계·통합 분석해 피해주의보 동시 발령과 종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효과적인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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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임대차 ☎ 2133-1211 ② 가맹유통 ☎ 2133-4862 ③ 문화예술 ☎ 2133-4850 ④ 대부업 ☎ 2133-4860 ⑤ 소비자 ☎ 2133-4863 ⑥ 다단계 ☎ 2133-5367 ⑦ 선불식할부거래 ☎ 2133-5402 ⑧ 홈페이지 접수 오류 문의 ☎ 2133-5349 |
시민 ☎ 1600-0700(발신) …ARS 연결… 1) 분야 선택 ① 상담임대차 ② 가맹유통 ③ 문화예술 ④ 대부업 ⑤ 소비자 ⑥ 다단계 ⑦ 선불식할부거래 ⑧ 홈페이지 오류 문의 2) 원하는 상담 분야가 없는 경우 120으로 안내(0번) |
예를 들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유통과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고, 특정 기간 취약계층을 노리는 다단계나 선불식 할부거래 등의 피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한 번에 여러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피해상황에 보다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분야 | 상담 대상 |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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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상가임대인, 임차인 |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법률상담 |
가맹·유통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가맹유통분야 불공정 피해상담 |
문화예술 |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사전검토, 저작권침해 등 상담 |
대부업 | 불법대부업 피해자 | 과도한 이자청구 등 불법대부 피해상담 |
소비자 | 소비자 | 소비자 전문상담 |
다단계 | 다단계 피해자 | 다단계 업체 정보안내, 청약철회 등 상담 |
선불식 할부거래 | 선불식할부 거래방식의 상조·여행업 |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피해상담 |
이번 대표번호 신설을 통한 편의선 외에도 분야별 상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상담 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전검토 서비스,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종합센터에서는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서,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인은 전화,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16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