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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옴부즈만 & 풍수해 보험 안내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9층 용산구 옴부즈만실

홈페이지

종합민원 > 옴부즈만 > 옴부즈만 민원신청

옴부즈만은 무슨 일을 하나요?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용산구 옴부즈만

용산구는 용산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용산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분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옴부즈만, 이렇게 이용하세요!

신청서 접수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서면신청

조사 실시(60일 이내 원칙)

•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관련 부서에 조사 취지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처리하기 부적합한 민원 등은 부서 이첩)

처리

• ‌합의권고 및 조정
•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민원사항에 대해 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등)

조치결과 통지(옴부즈만 ▶ 신청인, 부서)

•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 통지
• ‌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 통보

처리결과 통보

• ‌권고 등 의견을 받은 부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옴부즈만에게 통보

이행실태 확인·점검

• ‌옴부즈만은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과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보험 대상물: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풍수해 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문의

어디서나 가입 문의

① 풍수해 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② 용산구청 치수과( ☎ 02-2199-7905)
③ 동 주민센터

풍수해 보험 사업자

DB 손해보험 ☎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KB손해보험 ☎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