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과 대여,
양도, 보이스피싱 등 ①
계좌 번호만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준 경우
A씨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전세로 방을 옮기기 위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은행 담당자는 A씨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김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한 흔적이 많이 생기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느냐”고 했더니 김 실장은 “제가 여사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드리면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제 직원에게 주시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김 실장에게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김영희 이름으로 1,000만 원, 김철수 이름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김 실장의 직원이라고 하는 젊은 남성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A씨는 김 실장이나 B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B는 휴학을 한 대학생인데 알바를 구하던 중 A씨에게서 돈을 받아 김 실장이 전해 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A씨와 휴학생인 B는 처벌을 받을까요?
김 실장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을 실제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휴학한 후 용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했던 B는 처벌을 받을까요? B는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B가 아무리 김 실장의 말을 믿고 돈을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말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B를 처벌하는데 그 형량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B에게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A씨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A씨는 김 실장의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 실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기죄의 방조범이 되느냐고 항변해 볼 수는 있지만 A씨가 통장 번호 등을 알려주는 통에 김 실장과 그 조직이 김영희, 김철수 등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씩 보이스피싱 사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서 A씨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씨의 계좌가 없었더라면 김영희, 김철수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는 그가 얻은 이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벌금형, 만약 동종 전과가 한 번 정도만 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 있다면 모르고 통장 번호를 알려줬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김 실장에게 속아서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한 김영희, 김철수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