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유언에서 상속이 배제된 상속인은
아무런 상속도 못 받는 걸까요?

지난호에 유언을 통해 상속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후처와 후처가 출생한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사례 A는 아내 B와 사이에 2남 1녀(갑, 을, 병)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이름난 효자, 효녀라서 누가 보기에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A가 환갑이 되던 해에 갑자기 춤바람이 나 C와 사이에 혼외자로 자녀 정을 낳더니 급기야는 조강지처인 B를 타박해 이혼하고 C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뒤 A가 사망하였는데 사후에 확인해 보니 11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모두 C와 정에게만 남기고 나머지 자녀들과 전처에게는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강지처인 B 그리고 A의 다른 자녀들인 갑, 을, 병은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권한 없어
상속지분 유언 없다면 자녀들은 법정상속분 동일하게 적용

우선 B는 이혼한 이상 A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A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이상 상속인으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A의 자녀들(갑, 을, 병, 정)과 법률상 혼인한 아내인 C입니다. 만약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될 상속지분(법정상속분, 법률에서 정한 상속지분이라는 의미)은 자녀 4명이 모두 동일하고 배우자인 C는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1/11씩이고, 배우자 C는 3/11 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액을 계산해 보면 자녀들 갑, 을, 병, 정이 20억 원씩, 배우자 C가 30억 원이 됩니다.

유언으로 상속지분 제한해도 ‘유류분’ 청구 가능
본래 상속분의 절반까지 상속분 침해한 타 상속인에게 청구

그런데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못 받게 되는 상속인은 본래 상속분의 절반까지(즉 자녀들의 경우 20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까지는)는 상속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C와 정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다 해도 이혼한 아내 B와 사이의 소생인 자녀 갑, 을, 병은 각각 10억 원씩의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