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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인정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관련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한다.

글. 송윤정 부동산 전문가

권리산정 기준일(도시정비법 제77조)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이날 이후에는 건축물을 쪼개어 구분등기를 하거나 신축하여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매수 시점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물권자의 매물(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3호)

조합설립 이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또는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입주권이 목적이므로 매도인의 유책 사유로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매매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 등 특별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사업 추진 상황, 관련 법령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거래하시길 바란다.

다음호 예고 _ 11월호에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제로 한 법률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