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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글. 윤장우 세무회계 서진 세무사

사례 1.
부모가 무자력 상태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가 무자력1) 상태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언급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녀가 유학자금을 장학금 등으로 해결하고 부모가 송금한 유학자금은 예금 등에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주식 매매 차익을 얻거나, 또는 유학 종료 후 국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증자2)인 자녀가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산 증식한 셈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은 수증자인 자녀가 10년간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지 물가 및 고환율에 대한 고려와 유학자금이 막대할 것이라 예상할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해야 한다.

사례 2.
부모가 자력이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가 자력3)이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이 또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녀 명의의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주식 매매 차익 실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력이 있는 자녀 또한 많으니 유학자금 송금 시 주의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자녀의 직업,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송금한 금액 등을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조심2023부517(2023.03.13.))

사례 3.
조부모가 무자력인 손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한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부양 능력이 없다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행위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유의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사례에서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송금 금액이 비과세되는 사전 증여 여부 등 사례에서 부모의 소득금액 등을 볼 때,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송금받은 유학자금을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조심2016서4234(2017.07.20.))

1) 무자력(無資力): 물자, 재산 따위를 댈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
2) 수증자(受贈者): 증여의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受] 자.
3) 자력(資力): 물자나 자산 따위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