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①
A씨의 직원 B는 C에게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보내기 위해 용산은행 100-000-0001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계좌 번호를 100-000-0002로 입력하여 그 계좌 주인인 D에게 1,5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D에게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D는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D는 그 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법률을 따질 것도 없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굳이 법률적으로 따져 본다면 D는 아무런 원인 없이 1,5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셈이고 그 부당한 이득으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부당이득으로 1,5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반환하려고 보니 카드회사에서 D의 카드대금을 인출해가는 통에 D의 계좌 잔고는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D가 돈을 반환해 줘야 할까요? D는 500만 원은 반환하겠지만 내가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B가 잘못 송금해 놓고는 1,500만 원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이 경우 D는 500만 원만 반환하면 될까요, 아니면 1,500만 원을 다 반환해야 할까요?
D의 계좌 잔고가 500만 원이 된 것은 D가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통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했으니 D는 결국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D는 계좌에 500만 원만 남아 있다 해도 1,500만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D가 자진해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A는 D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혹시 해당 계좌에 돈 이외에 다른 돈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D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계좌 잔고가 남아 있는데도 D가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송금되어 들어온 돈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면 결국 패소할 것이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상 공짜는 없다는 것이 새삼 분명해집니다. 다음 호에서는 A가 돈을 반환받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