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용산

용산구의 주거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명품도시 용산을 만드는
우리 동네 맞춤형 정비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이 되어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절차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정비계획수립기간을 ½(5년→2년)로 대폭 단축이 가능해지고, 공공의 계획적가이드라인 제시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
모아주택·모아타운

모아주택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1,500㎡ 이상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 단지화를 이루면 ‘모아타운’ 이 됩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지정요건
  1. 부지면적 1만㎡ 이상 +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 판정
  2. 노후건축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 경우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Q.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리모델링 사업이란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허물지 않으며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공동주택을 허물지 않아 사용 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건물에 대해 새롭게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됩니다.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개발사업 후보지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역지정 법적요건
필수요건

① 면적 1만㎡ 이상

② 노후동수 ⅔ 이상

+
필수요건

① 주택접도율 40% 이하

② 과소필지 40% 이상

③ 호수밀도 60호/㏊ 이상

④ 노후연면적 ⅔ 이상

구역지정 동의 요건
  1. 토지등소유자 ⅔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½ 이상 동의
우리 동네에 맞는 정비 방법,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① 단독·다가구 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주민이 선택 주민 간 합의
우리 동네 특징 우리집·우리 동네 정비 방법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1만㎡ 이상인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재개발사업
(민간 또는 공공재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 ㎡ 이상,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사업
(민간 또는 공공재건축)
5천㎡ 이상의 역세권,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주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단독)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또는 공동)
1만㎡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주민합의체 또는 공동)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주민합의체 또는 공동)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주민합의체 또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