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Q&A ❶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②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등 알아보기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사례

지난 호에서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을 입금받은 D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A로서는 1,500만 원을 빨리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미 D 계좌에는 500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고 D가 그 돈도 써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제기와 가압류

지난 호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A는 D를 피고로 해서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D가 돈을 다 사용해 버린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D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남아 있는 은행 예금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 형사고소

우리 법원은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수취인이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D가 그 돈을 반환할 것 같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그런데 A씨로서는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돈을 찾아 주는 제도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정액(현재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에게서 돈을 반환 받은 뒤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금융회사(본 사안의 경우 용산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해 보고, 그런데도 반환이 안 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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