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의정 소식
용산구의회는 3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구정 질문과 답변,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조례안(수정가결) 등 총 13건이다.
직무대리를 맡은 황금선 부의장은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사항을 처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의회에서의 구정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정 전반 또는 일부(특정 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용산구의회에서는 3월 16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9건의 구정 질문이 실시되었다.
-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저조한 판매율 지적,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유튜버 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 제시 등)
-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활성화 방안
- 장마철 수방대책과 시설개선 계획
- 능동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방안
-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 한남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지연 대책
- 난방비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 인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한강로동 소음 및 교통, 교육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20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제280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월 21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미재 의원을, 부위원장은 함대건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용산구 현행 조례 31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용산구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4명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7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에 개최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용산구의회는 3월 23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강의를 맡은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김정현 대표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의정활동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