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Q&A❶

치매 걸린 재력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을 끊고 지냈던 가족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사례 32년간 연락 없던 어머니에게 유족급여와 상속권을 줘야 할까요?

95세의 100억 원대 자산가인 A 씨는 재산을 모두 그의 명의로 해두었는데 매우 건강하고 정정해서 은행 업무와 같은 업무 하나 하나를 손수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90세의 아내와 65세가 된 아들 모두 건강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아들은 은퇴해서 연금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던 A 씨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걸어서 귀가하다가 낙상했는데 흉추골절상을 입고 그 뒤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더니 알츠하이머병, 경막외출혈 등으로 가족을 못 알아보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통장과 도장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아내와 아들은 상속은 둘째 치고 일단 A 씨의 병원비와 세금 및 각종 공과금도 감당하지 못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제도

A 씨의 아내와 아들이 A 씨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A 씨 생전에는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또 상속재산을 미리 줄 수 있는 A 씨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니 아무리 100억 원 대 자산의 상속인이라 해도 당장의 병원비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벌가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사건이나, 유명 여배우인 윤정희 씨의 딸이 윤정희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사게 된 바로 그 제도인데, 실제로 노령 사회에서 어르신의 노후나 재산 관리를 위해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 판단해야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매우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없는 멀쩡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는 잘못은 막아야 하므로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