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재력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연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95세의 100억 원대 자산가인 A 씨는 재산을 모두 그의 명의로 해두었는데 매우 건강하고 정정해서 은행 업무와 같은 업무 하나 하나를 손수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90세의 아내와 65세가 된 아들 모두 건강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아들은 은퇴해서 연금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던 A 씨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걸어서 귀가하다가 낙상했는데 흉추골절상을 입고 그 뒤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더니 알츠하이머병, 경막외출혈 등으로 가족을 못 알아보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통장과 도장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아내와 아들은 상속은 둘째 치고 일단 A 씨의 병원비와 세금 및 각종 공과금도 감당하지 못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A 씨의 아내와 아들이 A 씨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A 씨 생전에는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또 상속재산을 미리 줄 수 있는 A 씨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니 아무리 100억 원 대 자산의 상속인이라 해도 당장의 병원비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벌가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사건이나, 유명 여배우인 윤정희 씨의 딸이 윤정희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사게 된 바로 그 제도인데, 실제로 노령 사회에서 어르신의 노후나 재산 관리를 위해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매우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없는 멀쩡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는 잘못은 막아야 하므로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