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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만연한 중고 거래 사기 아주 쉽고 간단한 대처 방법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가 매우 쉬워지면서 중고 거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수백만 원이 넘는 명품도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그만큼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도 많다. 경찰청이 발표한 중고 거래 사기 피해액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이다. 피해 건수도 해마다 8만 건에 육박한다.

글. 박영주 변호사

중고 거래 사기는 대부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제품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기망 행위가 핵심이다. 판매자가 ‘약속대로 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단순한 중고 거래인 줄 알았는데 돈을 입금한 이후에도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물건이 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증거수집 및 보전, 경찰 신고

우선 상대방이 판매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둔다. 주고받은 채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송금 증빙, 물품 사진, 상태 사진 등을 모두 캡처해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추후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된다.
이제 ▲고소장을 작성한 뒤 관할 경찰서로 가는 방법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것,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한 뒤 고소인을 소환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기일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고소장을 완벽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수사관에게 보충 진술을 하면 된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정보나 휴대폰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나 계좌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넘기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소액이라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중고 거래 사기의 특징은 계속성, 반복성에 있다. 대부분 여러 피해자를 물색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커진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 전과가 이미 있거나 수 회 반복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민사 소송

경찰서에 고소를 한 뒤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임의로 배상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은 전자 소송이 가능하므로 네이버에서 ‘전자 소송’을 검색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 편리하게 소장 작성 후 접수까지 할 수 있다.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앞에서 당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고 거래에서 사기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방어를 한다면 최소한 너무 뻔한 사기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고, 물건을 확인한 뒤 돈을 입금할 것,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은 의심을 할 것,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신분증, 계좌 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둘 것 등을 항상 명심하자.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의 도움을 받아야 구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음호 예고 _ 12월호에는 ‘주택 상속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한 세무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