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만 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과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대상자는 가입 및 전환을 적극 추천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매달 25만원씩 불입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투자액에 대한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서 해지까지 고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청약통장은 시간과 적립금이 같이 쌓이는 것이니 본인의 능력껏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2천6백만 원 정도 적립돼야하며, 이는 20년 정도 매월 10만 원씩(납입 인정금) 납부했어야 가능한 금액이다.(2020년~2024년 서울의 당첨자 커트라인 참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 연소득이 중요하며 조건은 전형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무주택이며,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가능함.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됨 · 신생아 특별공급: 2세이하 자녀, 태아도 포함,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대출지원 · 다자녀 특별공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신청 가능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동일단지에 특공·일반 포함 4번 신청 가능 ·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까지 신청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최대 3점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 미성년자 청약통장: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가입 인정 기간 확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정 총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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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 신청 가능
(전환 시 이전 기간은 없어지고 전환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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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매월 납부해 적립되는 형태이며, 85㎡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전환 시 이전 기간은 없어지고 전환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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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이하 청약을 위하여 매월 2~10만 원씩 적립하는 통장이다. 유일하게 직계존속에 한 해 세대주를 변경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호 예고 _ 5월호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법률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