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듬뿍 1

> 볼수록 용산 > 지식 듬뿍 1

주택청약제도에 대하여

글. 송윤정 부동산 전문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024년 2월 21일 출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과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대상자는 가입 및 전환을 적극 추천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2024년 11월 1일 시행)

매달 25만원씩 불입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투자액에 대한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서 해지까지 고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청약통장은 시간과 적립금이 같이 쌓이는 것이니 본인의 능력껏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2천6백만 원 정도 적립돼야하며, 이는 20년 정도 매월 10만 원씩(납입 인정금) 납부했어야 가능한 금액이다.(2020년~2024년 서울의 당첨자 커트라인 참고)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시길 권장함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 연소득이 중요하며 조건은 전형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무주택이며,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가능함.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됨 · 신생아 특별공급: 2세이하 자녀, 태아도 포함,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대출지원 · 다자녀 특별공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신청 가능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동일단지에 특공·일반 포함 4번 신청 가능 ·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까지 신청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최대 3점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 미성년자 청약통장: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가입 인정 기간 확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정 총액 상향

기존 청약통장 종류 (2015년부터 가입 불가)

· 청약예금: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 신청 가능
(전환 시 이전 기간은 없어지고 전환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청약부금: 매월 납부해 적립되는 형태이며, 85㎡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전환 시 이전 기간은 없어지고 전환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청약저축: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이하 청약을 위하여 매월 2~10만 원씩 적립하는 통장이다. 유일하게 직계존속에 한 해 세대주를 변경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호 예고 _ 5월호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법률 칼럼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