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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생쓰레기
(배추, 무청, 파 등 채소류) 다량 발생시 |
[한시적 허용]
규격이 작은 음식물종량제 봉투 대신 2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허용기간 : 2025. 11. 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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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대파 뿌리,
마늘·양파 껍질, 고추씨·고추대 등 |
[기존과 동일]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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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거나 젖은 채소,
양념·흙·이물질이 묻지 않은 채소 |
[기존과 동일]
음식물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 (납부필증) 사용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사망 |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외) | 1,000만 원 |
| 후유장애 | 3%~100% 후유장애 시 | 1,000만 원 한도 |
| 상해 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30만 원~70만 원 |
| 입원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 원 |
| 벌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 2,000만 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 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3,0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