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 급 대 상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 급 방 법
매월 말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소급 지급 불가)
※ 보훈예우수당 기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문 의
복지정책과 ☎ 02-2199-7044, 각 동주민센터
온(溫) 용산 이사비 지원
지 원 대 상
2024. 1. 1. 이후 용산구에 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외
지 원 방 법
이사비 선 지출 후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계좌 입금
신 청 방 법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 의
사회복지과 ☎ 02-2199-7094, 각 동주민센터
용산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신 고 대 상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신 고 자 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단, 신고제외자 제외)
신 고 방 법
연중 위기가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똑똑용산’으로 신고
포 상 기 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경우
지 급 금 액
신고 1건당 5만 원(동일 신고자 연 30만 원 제한)
문 의
복지정책과 ☎ 02-2199-7065
돌봄 취약 중장년층 식사지원
지 원 대 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식사 지원이 필요한 40~49세 중장년
※ 건강 악화 등으로 식사 지원 필요시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
제 공 내 용
9,400원(배달비 포함) 수가로 연간 최대 30식 제공
문 의
복지정책과 ☎ 02-2199-7087, 각 동주민센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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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3년 | 2024년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 관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 임산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 관내 모든 고위험 임산부 (소득기준 폐지) |
이 용 방 법
구비서류 지참, 방문 신청(보건소 1층)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문 의
건강관리과 ☎ 02-2199-8077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지 원 대 상
75세 이상 구민(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1·2종 포함)
지 원 내 용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시 행 일
2024년 상반기(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문 의
건강관리과 ☎ 02-2199-6056
지 원 대 상
임신부 및 배우자
지 원 내 용
관내 위탁의료기관(10개소)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시 행 일
2024년 상반기(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문 의
건강관리과 ☎ 02-2199-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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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신 청 방 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 의
사회복지과 ☎ 02-2199-7093,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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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지 급 금 액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신 청 장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 청 방 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와 동시 신청
문 의
사회복지과 ☎ 02-2199-7094,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 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 정 기 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지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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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3년 | 2024년 |
---|---|---|
기초급여 | 323,180원(최고 지급액 기준) | 334,810원(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20,000원~403,180원 | 30,000원~424,810원 |
※ 장애수당은 2023년과 변동 없음
문 의
사회복지과 ☎ 02-2199-7114,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주거변동 확인 도장
사 업 취 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주거지 변동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부서 주거변동 신고를 혼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급여누락 문제 사전 예방
사 업 내 용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전입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주거변동 확인 도장 날인
문 의
복지조사과 ☎ 02-2199-7216, 각 동주민센터
효창 배드민턴장(실외체육시설) 운영
위 치
용산구 효창동 288-1(814.6㎡)
이 용 시 설
배드민턴장 1면, 야외운동기구 3개, 파고라 등
운 영 시 간
06:00~21:00(연중 상시)
문 의
관광체육과 ☎ 02-219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