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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 용산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 온(溫) 용산 이사비 지원
  • 용산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 돌봄 취약 중장년층 식사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 백일해 예방접종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상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상향
  • 2024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 사회보장급여 주거변동 확인 도장
  • 효창 배드민턴장(실외체육시설) 운영
월 1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용산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말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소급 지급 불가)
※ 보훈예우수당 기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복지정책과 ☎ 02-2199-7044, 각 동주민센터

2년에 1회, 가구당 40만 원 이내
온(溫) 용산 이사비 지원

2024. 1. 1. 이후 용산구에 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외

이사비 선 지출 후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계좌 입금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 02-2199-7094, 각 동주민센터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알려주면
용산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단, 신고제외자 제외)

연중 위기가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똑똑용산’으로 신고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동일 신고자 연 30만 원 제한)

복지정책과 ☎ 02-2199-7065

돌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취약 중장년층 식사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식사 지원이 필요한 40~49세 중장년
※ 건강 악화 등으로 식사 지원 필요시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

9,400원(배달비 포함) 수가로 연간 최대 30식 제공

복지정책과 ☎ 02-2199-7087, 각 동주민센터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한 출산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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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3년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관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관내 모든 고위험 임산부
(소득기준 폐지)

구비서류 지참, 방문 신청(보건소 1층)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7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75세 이상 구민(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1·2종 포함)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2024년 상반기(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건강관리과 ☎ 02-2199-6056

백일해 예방접종 확대

임신부 및 배우자

관내 위탁의료기관(10개소)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24년 상반기(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건강관리과 ☎ 02-2199-6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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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 02-2199-7093,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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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와 동시 신청

사회복지과 ☎ 02-2199-7094, 거주지 동주민센터

2024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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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2024년
기초급여 323,180원(최고 지급액 기준) 334,810원(최고 지급액 기준)
부가급여 20,000원~403,180원 30,000원~424,810원

※ 장애수당은 2023년과 변동 없음

사회복지과 ☎ 02-2199-7114,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주거급여 누락 사전 방지
사회보장급여 주거변동 확인 도장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주거지 변동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부서 주거변동 신고를 혼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급여누락 문제 사전 예방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전입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주거변동 확인 도장 날인

복지조사과 ☎ 02-2199-7216, 각 동주민센터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효창 배드민턴장(실외체육시설) 운영

용산구 효창동 288-1(814.6㎡)

배드민턴장 1면, 야외운동기구 3개, 파고라 등

06:00~21:00(연중 상시)

관광체육과 ☎ 02-219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