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 세무

2023년 최저임금, 용산구 생활임금 인상

문 의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10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

문 의

보건위생과 ☎ 02-2199-8040

전통시장(상점가) 이용고객 주차장 이용료 보조

대 상

전통시장(후암시장, 용문시장, 이태원시장), 상점가(한강쇼핑센터)

이용방법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무료 주차권 배부

문 의

지역경제과 ☎ 02-2199-6790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확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250원 →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600원 → 1,600원

문 의

세무관리과 ☎ 02-2199-6070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상향

문 의

부동산정보과 ☎ 02-2199-6940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 (2023년 6월 시행)

신고대상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간

(임대인·임차인 공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연신고, 거짓신고)

문 의

부동산정보과 ☎ 02-2199-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