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 세무
2023년 최저임금, 용산구 생활임금 인상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10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
문 의보건위생과 ☎ 02-2199-8040
전통시장(상점가) 이용고객 주차장 이용료 보조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확대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상향
부동산정보과 ☎ 02-2199-6940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 (2023년 6월 시행)
신고대상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간(임대인·임차인 공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연신고, 거짓신고)
문 의부동산정보과 ☎ 02-2199-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