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교육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존 52% 이하 → 60% 이하(20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60% 이하 → 65% 이하(35만 원 지원)
문 의
여성가족과 ☎ 02-2199-7172, ☎ 129
용산 꿈나무 장학금 확대 지원
장학생 종류
일반, 성적우수, 예체능특기, 지역사회봉사
선발예정인원
총 332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대학생 32명)
지원대상
용산구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용산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문 의
교육지원과 ☎ 02-2199-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