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교육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문 의

여성가족과 ☎ 02-2199-7174,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존 52% 이하 → 60% 이하(20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60% 이하 → 65% 이하(35만 원 지원)

문 의

여성가족과 ☎ 02-2199-7172, ☎ 129

용산 꿈나무 장학금 확대 지원

장학생 종류

일반, 성적우수, 예체능특기, 지역사회봉사

선발예정인원

총 332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대학생 32명)

지원대상

용산구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용산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문 의

교육지원과 ☎ 02-2199-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