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시행일
2026. 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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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 129),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시행일
2026. 1.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지급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 생계급여 | 410,278 | 671,887 | 857,446 | 1,039,158 | 1,209,075 | 1,368,953 |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생계급여 | 136,759 | 223,962 | 285,815 | 346,386 | 403,025 | 456,318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번없이 ☎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 연금액 변경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138만원 / 부부가구 220.8만원
| 구 분 | 종전(2025년) | 변경(2026년) |
|---|---|---|
| 기초급여 |
343,510원
|
349,360원
|
| 부가급여 |
30,000원~433,510원 |
30,000원~439,360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 2026년 3월부터 시행
2026. 1.~ 12.(본 사업은 2026. 3. 27.부터 시행)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체)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별
| 구분 | 주요 사업 내용 |
|---|---|
| 보건의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 건강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건강장수센터 운영 |
| 요양 |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
| 돌봄 | 돌봄SOS,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어르신급식지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스마트 플러그, AI 안부확인서비스, AI 스피커 돌봄서비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 주거 | 희망의 집수리, 돌봄SOS 주거편의, 스피드 용반장 |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할 용산시니어클럽 운영
용산구 백범로 329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2별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71.78㎡, 건축면적 224.62㎡
2026년 5월 개관(예정) ※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 분 | 면 적 | 용 도 | 조감도 |
|---|---|---|---|
| 4 층 | 125.48㎡ | 운영기관 사무실, 상담실 |
|
| 3 층 | 163.55㎡ | 사업단실, 직원휴게실 | |
| 2 층 | 149.81㎡ | 원효제1경로당, 작업장 | |
| 1 층 | 170.31㎡ | 시장형 점포, 북카페 | |
| 지하1층 | 162.63㎡ | 교육장 |
어르신복지과(☎ 02-2199-4682,4684)
폭우·폭설 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캐노피 조성
시설현황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3,487㎡ ※캐노피 조성 : 20.20㎡
강화유리(백유리)로 설치하여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
2026년 7월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를 신규 개관하여 어르신 데이케어 지원
이용방법
용산구 신흥로3가길 21-7, 3층(연면적 253.98㎡)
(월~금) 08:00 ~ 22:00
용산구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정을 받은 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용정원 21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전액면제
신체돌봄(세면, 신체활동, 재활운동), 지능돌봄(인지프로그램),
영양돌봄(식사‧간식), 송영서비스(교통지원)
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
2026. 1. 1. ~ 2026. 12. 31.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동가입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 사고 배상책임 보장
사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에 청구
사고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사회복지과(☎ 02-2199-7112) / DB손해보험
장애인 이동지원보조기기에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반사스티커 지원하여 안전확보
2026. 1 ~ 12.
관내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자
반사스티커 부착(예시)
휴대폰(앱)에서 전자 방식으로 실행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
2026. 1. 16.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 소유자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후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무료(2026년도에 한해 용산구에서 지원) 유의사항 : 미성년자, 정신·지적·자폐성 장애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필요
자립 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지원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용산구 자립준비청년 현황 : 19명(’25. 1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최대 60회차(‘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지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지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오프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복지조사과(☎02-2199-7194)
새롭게 단장한 보건분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고 건강과 행복 담아가세요!
시설현황
※개관일 : 2025. 12. 22.
용산구 백범로 329 (원효로1가 25) 용산구보건분소 1~3층
1,052.75㎡ (약 320평)
평일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11:30 진료 접수마감
오시는 길
마음건강정책과(☎ 02-2199-8380)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심리지원 기반 마련
용산구 백범로 329 (원효로1가) 3층, 용산구보건분소 3층
439.31㎡ / 로비(대기공간), 상담실 5개, 프로그램실 3개 등
(평일) 09:00 ~ 18:00
전화,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용산구민, 소방·경찰 등 용산구 소속 관공서 직원 등
전문가에 의한 구민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On마음숲 홈페이지 및 AI 챗봇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마음의 위로 지원
2026년 3월부터 서비스 시작
마음 돌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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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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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돌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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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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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정책과(☎ 02-2199-8367)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대화 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 ※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구분
1급은 1회당 8만원, 2급은 1회당 7만원
소득수준별 차등화(0~50%)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미실시
마음건강정책과(☎ 02-2199-8089)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건강증진
2025. 12. 17. ~ 2026. 12.
만19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손목닥터9988 X 서울체력9988 연계
손목닥터9988 어플을 통한 예약
건강관리과(☎ 02-2199-8145)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노화 지원
2026. 4. ~ 12.[예정]
65세 이상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장수사업(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과(☎ 02-2199-8084)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28. 7.)에 대비, 모범음식점의 원활한 위생등급제 전환 독려
2026. 1. ~ 12.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제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담 컨설팅* 제공
전담 컨설팅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점까지 집중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위생등급 평가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보건위생과(☎ 02-2199-8032)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2026. 3. ~ 12.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최대 10일)
용산구 내 지정 펫위탁소에 신청인이 구 비서류와 함께 방문
(위탁지원 신청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 제출)
보건위생과(☎ 02-2199-8054)
보건분소 2층에 ‘치매 원효로 상담실’ 조성으로 지역 내 치매 예방적 관리 기능을 강화
2026. 1. ~ 12.
60세 이상 지역주민
용산구보건분소(백범로 329) 2층 인지건강실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용산구치매안심센터(☎ 02-790-1541)
바우처 지원대상을 ‘종전’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변경’ 청년(만 34세 미만)까지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만 34세 미만) 포함 가구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차등 지원 ※ 월 10만원/4인 가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신분증,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건강관리과(☎ 02-2199-8135)
농식품 바우처 대민 홈페이지 주소: www.foodvouch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