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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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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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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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82,730 | 629,230 | 804,060 | 975,650 | 1,137,320 | 1,290,370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생계급여 | 127,580 | 209,750 | 268,020 | 325,220 | 379,110 | 430,130 |
신청방법 문의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변경
구 분 | 종전(2024년) | 변경(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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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 343,5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 30,000원~424,810원 | · 30,000원~433,510원 |
주요내용
※ 수당별 지원 금액 및 자격 기준 상이사업개요
품 목 | 영정바구니(소) 2개 | 유가족 편의용품 | 장례지도사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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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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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례 1일차 1명
· 장례컨설팅 제공 · 장례용품 배송 |
품 목 | 영정바구니(대) 1개 | 장례도우미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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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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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2인 제공
· 조문객 접대 · 빈소 청결관리 등 |
사업개요
이용안내
변경내용
이용방법
사업개요 및 이용방법
주요내용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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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방문 신청
(4층 보건의료과)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 |
가발 구입비 신청자 |
적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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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 구비서류 검토 - 중복지원 확인 |
보건소 담당자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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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구입비 지급 |
보건소 담당자 |
사업개요 및 이용방법
지원대상
검사항목 및 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이용방법 및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