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2024. 12. 1. 이후 신규·이전등록하는 5인승 이상 차량
구매처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
비치장소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
(ex. 트렁크 등)
차량종류 | 규격 | 소화기규격 및 수량 |
---|---|---|
승용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승합 | 경형 (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소형 (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
중형 (16~35인승) | 2단위(1.5kg) 2개 | |
대형 (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
화물·특수 |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2199-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