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대 상

2024. 12. 1. 이후 신규·이전등록하는 5인승 이상 차량

구매처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

비치장소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
(ex. 트렁크 등)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차량종류 규격 소화기규격 및 수량
승용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 경형 (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 (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 (16~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 (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화물·특수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2199-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