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
①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 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 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 유색비닐 ⑤ 스티커 붙은 비닐 ⑥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 비닐장갑 ⑧ 페트라벨 ⑨ 뽁뽁이(에어캡) ⑩ 보온·보냉팩 ⑪ 양파망
-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
-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헹군 후 분리배출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약 성분이 토양에 유입되고 지하수,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매립이 아닌 소각을 위해 올바른 배출이 필요합니다.
- 가루약, 알약(조제약):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
- 물약: 마개를 잘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 알약(캡슐), 연고 등: 종이 등 겉 포장지만 제거 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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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함(70개소)
※ 용산구청(1), 용산구 보건소(2), 동주민센터(16), 복지관(4), 공동주택(6), 관내 우체통(41)
- 우체통 배출 시, 폐의약품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우편봉투에 ‘폐의약품’ 표시를 하고 밀봉 후 배출
- 물약은 우체통에 배출할 수 없으니 다른 폐의약품 배출함 이용
- 폐의약품 전용 봉투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내 비치
※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은 전용함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과 배출해 주세요.
깨끗이 씻은 투명페트병 20개를 모아오면 종량제봉투(10L) 한 장과 교환해 드립니다.
시행기간
매주 목요일
교환방법
- 매주 목요일,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후 종량제봉투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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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인당 주 1회(3장까지) 참여 가능
※ 1회 최대 60개를 종량제봉투 3장까지 교환 가능
※ 깨끗하지 않은 페트병 등 조건 미달 시 종량제봉투 교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