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처
지방자치단체 <개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상한액 500만 원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e음(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 방문 접수
기부혜택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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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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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한정
(ex. 모바일 용산사랑상품권, 천연비누, 레더트레이, 가죽공예클래스 등) - ※ 용산사랑상품권은 현재 품절로 7월 중순 이후 선택 가능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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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