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용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챙기세요!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개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상한액 500만 원

기부방법

  1. 온라인: 고향사랑 e음(ilovegohyang.go.kr)
  2.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 방문 접수

기부혜택

  1.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2.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3. ※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한정
    (ex. 모바일 용산사랑상품권, 천연비누, 레더트레이, 가죽공예클래스 등)
  4. ※ 용산사랑상품권은 현재 품절로 7월 중순 이후 선택 가능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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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