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용산구민에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기간
2024.2.23.~2025.2.22.(1년간)
피보험자
보험기간 주민등록된 모든 용산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보상항목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화상수술비 |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 원 (수술 1회당 / 심재성2도 이상)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용산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 원 |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상담 접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서류) → 서류심사 → 보험금지급
신청방법
보험상담센터문의((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보상항목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
사망 |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후유장애 | 3~100% 후유장애 시 | 1,000만 원 한도 |
상해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30~70만 원 |
입원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 원 |
벌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 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유형
• 자전거 운행(탑승) 중 일어난 자신(동승자 포함)의 신체사고를 당한 경우
• 지역에 상관없이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타 보험과 중복 보상되며, 4주 미만 진단 및 대인·대물 피해는 보상 제외)
보상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보험가입
모든 구민 보험가입 완료(보험료는 용산구 전액 부담)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신청
DB손해보험( ☎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