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구민안전보험 안내

2024년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용산구민에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기간

2024.2.23.~2025.2.22.(1년간)

피보험자

보험기간 주민등록된 모든 용산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보상항목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 원
(수술 1회당 / 심재성2도 이상)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용산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 원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상담 접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서류) → 서류심사 → 보험금지급

신청방법

보험상담센터문의((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보상항목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사망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애 3~100%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30~70만 원
입원 위로금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 원
벌금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유형

• 자전거 운행(탑승) 중 일어난 자신(동승자 포함)의 신체사고를 당한 경우
• 지역에 상관없이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타 보험과 중복 보상되며, 4주 미만 진단 및 대인·대물 피해는 보상 제외)

보상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보험가입

모든 구민 보험가입 완료(보험료는 용산구 전액 부담)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