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리포트

용산구의회 의정 소식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용산구의회는 2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하였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오천진 의장은 “이번 제28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용산구의회는 2월 19일 의회 제1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등에 근거해 추진됐다.
강의를 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강사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의정활동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오천진 의장은 “이번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을 다짐하고, 구민들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에 부응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4월 의사일정
용산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2024. 4. 17.(수)~4. 25.(목)(9일간)

제289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및 각종 당면 안건처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