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Q&A ❶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사례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에 2남(갑, 을)을 두었는데 만년에 C와 동거하면서 혼인 외의 자녀 병을 출산하였고, 병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있어 이혼소송을 하지는 않고 남편과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불륜 상대였던 C가 혼인해 달라고 조르자 결국 C와 혼인하기 위해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1심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는데, 그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A씨가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9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 A씨의 상속인은 누구이며 얼마씩 상속을 받게 될까요?
※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은 현금만 있다고 가정

민법으로 살펴보는 상속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안의 경우 망인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정하면서(민법 제997조)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 순위로 상속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간에는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2항).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와 혼외자식의 상속

직계비속은 혼외자라고 해도,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지 않았다 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문제는 B와 C입니다. 우선 C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서 상속인인 배우자가 아닙니다. A는 비록 이혼소송을 내기는 했지만,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B가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인 갑, 을, 병은 상속분이 균등하고 배우자인 B는 5할을 가산하므로 각각의 상속분은 1:1:1:1.5가 되고 따라서 자녀들은 20억 원씩, 배우자인 B는 3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