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민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3년 동안 우리 일상과 함께했던 마스크와도 이제 이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지하철, 기차, 버스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
쇼핑몰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
직장 | 카페,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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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X | O | X | X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 착용 적극 권고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주택 임대차를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통해 거래는 편해지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신고 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변경, 해제 임대차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유 형「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금 액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신고 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방문(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구비 서류당사자 신고 시-계약서
대리인 신고 시-계약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 등)
제재 사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 6. 1. ~2023. 5. 31.)은 계도기간이며, 2023. 6. 1.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수수료무료
문 의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그동안 감면되었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 요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감면되지 않습니다. 양변기 누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 누수 건수 중 40%에 해당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변기 누수를 미리 방지하여 수자원 절약에 동참해 주세요!
양변기가 누수되는 주요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양변기 물통 안쪽 부자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물이 공급되면서 부력에 의해 부자가 떠오르고 물이 나오는 입구를 잘 막는지 확인해 주세요!
양변기 물통 안쪽 고무개가 잘 닫히지 않아 물이 새는 경우레버를 작동시킨 후 잘 닫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양변기 뒤쪽 아래 급수관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탱크와 급수관 연결부, 급수조절장치가 마모되어 물이 새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