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주차금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A씨는 용산구에 놀러 왔다가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하자 관리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남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얼른 차를 대고는 전화번호만 남겨 두고 나왔습니다. 조금 뒤 관리인이 전화가 왔고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 차 댈 공간도 비어 있던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하면서 곧 차를 빼겠다고 하고는 1시간이 넘도록 차를 빼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1시간가량을 기다리다가 A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 출입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서 주차를 했고 1시간 정도 주차했을 뿐인데 주거침입은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B씨는 용산구의 대단지 아파트의 출장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은 세차업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체는 출입을 금지하면서 B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을 하자 B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결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세차를 맡긴 입주자들을 믿고 주차장에 출입해 세차를 하다가 결국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세차를 맡긴 입주민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니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사안 모두에서 주거침입죄(정확하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출입금지 표시가 없다 해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주차를 한 것이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차량을 빼지 않았죠. B씨의 경우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 주차장에 들어갔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주차장 관리 방안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자들이 출입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셈이니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