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공동체 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용산경찰서ㆍ만나플러스』 업무협약
용산경찰서는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만나플러스(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 업무 중 긴급치안 사건이나 교통사고 현장 목격 시 신속한 112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