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보通 플러스
힘내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재기 지원
용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툭툭 털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참고하여 힘차게 다시 시작합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대상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자(매출감소 확인) 중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수령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서울,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
신청기간
2022. 5. 20.(금) ~ 6. 24.(금)
지원내용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요건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신청기간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150만 원(50만 원/월 × 3개월)
신청방법
방문(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 회의실) 및 이메일( monnan272@yongsan.go.kr) 등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506~7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대상
용산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지원요건
2021. 4. 1. ~ 2022. 6. 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 근로자 중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신청자격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5. 10(화) ~ 6. 30.(목)
지원내용
1인당 150만 원(50만 원/월 × 최대 3개월)
신청방법
방문(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 회의실) 및 이메일(monnan272@yongsan.go.kr) 등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76~7
2022년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5. 23.(월) 9시 ~ 6. 12.(일) 24시
(현장방문) 5. 25.(수) ~ 26.(목) 9 ~ 17시(용산구청 5층 주민생활지원국회의실)
지원대상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지원내용
1인 50만 원 지급(신청일로부터 1주 내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worker.seoul.go.kr) 및 현장방문(용산구청 5층) 신청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95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지원대상
(6. 30.까지 계도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021년 1월 ~ 2022년 6월 폐업(대상 기간 이내 폐업예정 포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내용
업체당 300만 원 지원(정액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공고문 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 02-2174-4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