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한 경우에 한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A씨가 B씨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C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C가 곧바로 자기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A가 C 거래 은행에 전화해 C의 계좌를 지급정지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에게 중고거래를 통해 아이패드를 사고 대금을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패드가 배송되어 온 것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패드를 돌려보내고 B에게 물건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B는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C는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올려 주겠다는 말을 믿고 김부장이 지정한 D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부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이고 D는 자신의 통장을 불법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것입니다.
의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든 A씨가 B의 계좌를 정지해 달라고 해도 B의 계좌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D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D의 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례 1의 경우 A가 어떻게든 B의 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해 은행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은행은 B의 계좌를 정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절대 허위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