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사용해도 될까요?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사용해도 될까요?
A씨는 다급하게 용산은행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용산은행이 C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A씨에 돌려주면 좋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아니 내가 입금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입금해 놓고는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A씨는 이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C의 생각처럼 C는 이 돈을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비록 A의 실수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도 C는 아무런 법률상 이유 없이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C는 이 돈을 A에게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C가 순순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A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C가 통장에 든 돈을 다 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서도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A씨는 먼저 C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통장이 가압류 되면 C는 본인 통장에 든 돈이라고 해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삼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단순히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깨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당하는 등 크나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 공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