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3. 15.(화) 10:00
○ 제3차 본회의(답변 및 보충질문) 3. 16.(수) 10:00
※ 상임위원회 활동 3. 17.(목) ~ 3. 21.(월)
○ 제4차 본회의(안건처리, 폐회) 3. 22.(화) 11:00
•구청장제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기타 2건
➊ 본회의장
➋ 운영위원회
➌ 행정건설위원회
➍ 복지도시위원회
➎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 소관 사항 안건 등에 대해 예비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회의체로 우리 구는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