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소중한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총예산 5,759억 원 일반회계 5,501억 원/특별회계 258억 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전면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시행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개정)
배출방안 무색·투명한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깨끗이 씻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기타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 폐비닐은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목요일 배출 ⇢ 금요일수거
유색페트병·기타 플라스틱은 분리하여 다른 요일 배출(※ 상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