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법정 뒷이야기 Q&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판사가 법봉을 탕탕 두드리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설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법봉이 없고 따라서 판사가 장내를 정리하면서 망치 두드리듯 법봉을 두드리는 일도, 판결 선고하면서 엄숙하게 탕탕탕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02년경에도 법봉은 없었습니다. 선배 법조인들께 물어 봐도 법봉을 두드리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법봉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뜻에서 법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봉이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무려 50년 정도나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실제 증인 신문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판을 순발력이나 임기응변에 의존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방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장은 방청석에 미리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미리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