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카카오톡 몰래 보기와 처벌
정리하면, ‘대화자 사이의 대화를 대화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그 녹음이 비밀 녹음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자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례 1]에서 A의 비밀녹음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A의 부모가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A의 부모는 대화자가 아니니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례 2]에서는 남편 C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해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