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철식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철식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금선 의원) 등 총 26건으로,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당제에 참여한 김정재 의장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남이장군사당제가 위드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개최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이전과 같은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결권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며,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서류제출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