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Ⅱ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가 ‘복제’입니다. A는 친구의 만화를 허락받지 않고 복제한 것이고,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C, 고가의 서적을 복제한 E는 모두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 목적이 없다면 설사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과 같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도 개인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 해도(즉 복제했다 해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다면 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가의 서적을 복사하여 복제한 학생도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한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록 복사 값만 받았다고 해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서적을 복사한 학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제품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복사 값만 받고 판매한 복사집 사장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B가 작성한 글씨를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학원 홍보물로 사용한 캘리그래피 학원 원장도 결국 학원 홍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적이용을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햄스터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한 Z는 영리목적이 있었으니 햄스터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Z 입장에서는 D가 햄스터 캐릭터를 저작권 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니 저작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 어차피 B의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것도 아니니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해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