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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페트병 분리’ 시작됩니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에 따라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란 무엇인가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등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여 양질의 재생페트 재활용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시 2021. 12. 25.
시행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개정)
‘투명페트병’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무색·투명한 페트병(생수, 음료)을 깨끗이 씻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기타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폐비닐은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목요 배출
• 유색페트병·기타 플라스틱은 분리하여 다른 요일 배출
(※ 상가포함)
투명페트병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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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사항
보장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장기간 2021. 8. 1. ~ 2022. 7. 31.(매년 갱신예정)
가입절차 구청에서 일괄 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청구시기 사고일로부터 3년간(20. 8. 1. 사고부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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