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잘못이 없다고 버티거나 혹은 이득 본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수리비 상당의 피해 금액을 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혹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