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맡긴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출청구서는 계좌번호와 인출금액을 적은 뒤 예금주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런 예금 인출청구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의 사문서이고 돌아가신 분은 그런 문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 망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