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돌아가신 분이 맡긴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지극 정성으로 모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며느리는 생전에 시어머니께서 맡긴 통장과 도장으로 병원 비용과 장례식장 비용 등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터라 사용하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돼요
가까운 친·인척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용, 병원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고, 행정처리 등을 위해 평소에 보관하고 관리하던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사망한 사람(사자, 死者)인 경우에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출청구서는 계좌번호와 인출금액을 적은 뒤 예금주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런 예금 인출청구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의 사문서이고 돌아가신 분은 그런 문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 망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예요
주민센터에 가면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이라는 문구를 여기 저기 붙여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라고 하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돌아가시면 당황한 나머지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문서위조죄를 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형사고발, 고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셔야 지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