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반려견 물림 사고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몇 해 전 ‘한일관’이라는 유서 깊은 음식점 주인이 유명 아이돌의 반려견에 물려 다친 뒤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의 개가 이웃 할머니를 물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살 아이가 철창에 갇혀 있는 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사례1]
아이돌 반려견에게 물려 음식점 주인이 사망한 사건은 이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는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치상에 해당해 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과실 치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실 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개에 물린 원인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했고 유족들도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소유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과실 치상, 최악의 경우에는 과실 치사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니 반려견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돌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고에서는 견주인 아이돌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만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2]
반려견을 사유지 안에서 기르고 있는데 사유지를 통행로로 잘못 알고 들어와 개에 물린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견주가 타인이 사유지에 들어와 개에 물릴 것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견주의 과실 치상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세 아이가 사유지 철창 안에 있는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사안에서 과연 견주를 과실 치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견주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소중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행인들도 반려견이 묶여 있는 곳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잘 살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은 이런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 조항만 두고 있었고 그 경우에도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종류의 개에 물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견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있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