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
자신 소유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과실 치상, 최악의 경우에는 과실 치사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니 반려견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돌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고에서는 견주인 아이돌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만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종류의 개에 물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견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있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