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병산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정준 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미화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이현미 의원) 등 총 16건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용산구의원 13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현미)한 것으로 이현미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양 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특히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지방자치법 특별강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법 개정에 따른 핵심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 능력 및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