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
용산구의회가 시작합니다
용산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의장 표창 수여
1.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3.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올해에도 우리 의회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주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용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