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학교폭력 폭로와 명예훼손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쌍둥이 배구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선수로부터 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기사화되면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 등이 연일 매스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따라서 사후에라도 밝혀져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폭로와 관련한 궁금중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증명사진
Q
학교폭력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폭행, 협박, 강간 등이 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5년, 7년, 10년 정도의 공소시효에 걸리고, 특수강간이나 특수강도강간같이 무거운 범죄는 15년, 25년 정도의 공소시효에 걸립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한참 시끌시끌했던 유명 축구선수와 관련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 사건이며 이런 이유로 폭로를 한 피해자들이 해당 축구선수를 형사고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Q
그럼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나요?
A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포함해 치료비 등을 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즉, 학교폭력)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나 학교폭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폭력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배구선수들 관련 사건이나 축구 선수 관련 사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므로 폭로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면 그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선뜻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가 사실이고, 그 가해자가 유명인이나 공인이라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또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