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쓸모 많은
2021 달라지는 제도
300,000P 상품권 부여
2,3학년 ⇢ 1,2,3학년 공통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특목고,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등)
2,3학년 ⇢ 1,2,3학년 공통
3년간 0.05% 인하
6대 서비스 ⇢ 8대 서비스
구청 돌봄지원팀 + 16개 동주민센터
시범 5개동 ⇢ 전 16개동
5년간 동결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타 자치구 수준으로 인상
정보만 기재된 특정증명서로 발급 가능하게 변경
12종 ⇢ 20종
2021 새롭게 생겼어요
사업기간 2021년 1월부터 계속
대상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해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2021년에 한해 만 101세 이상 장수축하금 미수급 어르신도 신청 가능
지급금액 100만 원(1인당 1회)
신청방법
•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 요청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방법
• 신청 다음달 15일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2199-6996)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 및 공매
세무1과 (구청 3층)
• 개인 및 법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법인 세무조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무2과 (구청 3층)
•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 과오납환급 등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문의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팀 (☎ 749-9673)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문의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2199-6952 ~ 6954)
2021 이렇게 바뀌어요
지원기준
•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폐지, 소득(기준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생계급여 등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27만 4,000원, 4인 가구 최대 73만 1,000원 지원 가능(가구원수별·소득별 차등지원)
지원기준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4) 및 동주민센터(☎ 3150-2753)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도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6)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급여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문의 경찰청 교통운영과(☎ 3150-2753)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계(☎ 3150-0634)